|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행정 운영 체계 정비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28일(화)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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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제·개정된 지 오래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군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비롯해 근거 법령이 폐지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규정,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전반이다.
특히 동일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경우 통합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부서별 관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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