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건설업체 회장(당시 부회장) 광주 신생 IT 기업 찬탈 시도 의혹 제기 - 해당 기업 팀장 P 씨, 경찰청 수사심의 신청하고 위법 수사 지시 인물 규명 감찰 요청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20일(월)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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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2022년 4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수사가 이어졌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중견건설업체 J 회장의 기업 찬탈 시도와 수사기관의 도를 넘는 증거 조작 및 지연 수사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배후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P 씨가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심의 신청서’에 따르면 2019년경 당시 중견건설업체 J 회장과 자신이 근무하던 N 사 대표 간의 투자 및 계약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J 회장의 계약 불이행과 기존 계약과 다른 투자 금액의 차용증 작성 요구 등의 갈등이 발생하며 사건이 발단된 것.
P 씨는“제 기억에 J 회장은 12억 원의 투자 약속과 매출 확대를 조건으로 해당 건설업체와 80 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조건으로 N사 지분 및 특허권의 일부 양도를 약정했었다”며“이후 J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경력직(경영지원) 직원의 취업을 청탁받아 채용했으며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 기밀 원본이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된 것을 보고 사전 기획된 수사였음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P 씨는“국가보안법, 특히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J 회장이 이미 투자키로 한 12억 원 중 6억 원을 N 사로 송금한 2019년 11월 13일 N 사는 제주도 소재 소프트 외주 개발회사인 O사로 1억 3000여 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중 8천 6백여 만 원을 북한의 IT 개발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하고“이 과정에서 N 사는 이들이 북한 기업과 관련이 된 것을 몰랐으며 J 회장이 개인 명의로 송금한 날을 특정해 대북 송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당시 집행된 압수수색 내용에 중국공상은행으로 이체된 자금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대남공작사업’ 등 통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P 씨는“J 회장과 N사의 입출금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그중 한 명이 취업 청탁으로 N 사에 취업하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한 S 씨였다”고 주장하고“실제 개발자인 K 씨가 요청해 O 사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인데 어떻게 K 씨를 특정할 수 있으며 약 3년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고 취업 사주로 입사한 S 씨의 내부정보 제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하듯 N 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거쳐 3억 여원을 송금했으나 J 회장이 입금한 날짜가 특정된 것도 드라마틱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P 씨는“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에서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K 씨의 이력이 투자자인 J 회장에게 중국인 개발자 두 명과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후 J 회장의 건설사에 납품이 된 N 사 관리 서버에서 북한 해커의 사진이 나왔다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며“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은 N 사의 사진 헤시값과 상이하여 지금까지 경찰에 헤시값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며 압수수색 당시 제출한 핸드폰에서 ‘루트킷’ 등 악성코드 감염 시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수사관에게 압수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하게 비정상적인 폴더 및 파일이 생성된 경위를 소명하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애초 J 회장은 투자를 빌미로 투자를 차용으로 전환하고 자신이 필요에 의한 직원 채용을 청탁 후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허위 대북 자금 지원과 증거 조작 등을 내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N 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기업 찬탈을 시도해 보인다”며“경찰 역시 이들의 힘의 논리에 부합한 것처럼 증거 조작과 불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의심이 있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소명을 촉구하는 것이다”며“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같은 사법기관의 조작 기소 의혹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기대했다.
특히 P 씨는“건설사와 투자가 이뤄졌다며 각종 언론에 건설사 부회장 직함으로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사실 당시 J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회사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투자 역시 개인 차원의 투자 약정이 된 점을 고려하면 사기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O 사는 2025년 4월 대북지원과 관련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