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 지원 무주군에 주소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 대상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08일(수)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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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이며, 주민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마리당 2만 원으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시술 비용은 반려견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원 혜택은 병원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장형 칩 시술을 받으면 적용된다.
백원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장은 “내장형 칩에는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의 접종 및 중성화 여부 등이 기록돼 있어 유기·유실을 막고 보호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실천이자 법적 의무 사항 준수이기도 한 만큼 반려견들의 안전망 확보에 반려인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무주군의 등록 반려견은 1,354마리로 올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규모는 150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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