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최대 24개월,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4월 02일(목)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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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원)이며, 원 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6년 3인가구 기준 536만원)여야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