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보건소,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난임 진단 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31일(화)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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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도비 지원 난임 시술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양방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 비용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의 소중한 후원으로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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