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월세 상시 지원 전환…주거비 부담 완화 나선다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무주택 청년 대상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3월 27일(금) 14:59
나주시청
[클릭뉴스]전남 나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나주시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특별지원사업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를 8월 말까지 진행한 후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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