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난임 시술비 소득·연령 제한 폐지…맞춤형 혜택 대폭 강화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3월 25일(수) 10:10
정읍시청
[클릭뉴스]정읍시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애고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과 30만원 상당의 냉동 난자 해동비를 신설하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 보건소는 국가형·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과 연령에 따른 지원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항목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해동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서양의학적 시술 외에 자연 임신을 선호하는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병행된다.

시는 양방 시술을 원치 않는 난임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출생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정읍시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249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44건이 실제 임신으로 이어져 18%의 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수치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이 온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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