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3월 17일(화)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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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이뤄진다.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자료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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