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3월 16일(월) 08:41
[클릭뉴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3월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 번영회장 A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입후보예정자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B는 이들 사회단체가 △△△를 ○○면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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