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 중소기업에게 발급해 주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수탁·위탁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작년 10월 4일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이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비중 확인과 연동제 교육 등 연동 약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연동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연동 약정 체결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동 사업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공인 원가분석사, 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보유한 전문가격 조사기관과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총 10곳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했다.
작년 시범사업은 총 5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연동제 도입 확산과 현장안착을 위해 지원 규모를 1,000개사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05.18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