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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임실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활용하거나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재차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1 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