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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주민 중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거주자는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오는 10월 말에 소급해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선불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누적 신청 인원이 계획한 3만9816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과 여유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본소득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거주지 현지 확인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안군청 기본사회팀 또는 거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1 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