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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품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화·서부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수거한 농산물 2184건을 대상으로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추·시금치 등 40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시금치 △갓, 봄동 △세발나물, 당근, 들깻잎, 방풍나물, 취나물 등 22개 품목이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터부포스, 페니트로티온 클로르페나피르, 디노테퓨란 △살균제인 디니코나졸, 프로사이미돈 등 25종이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 등에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서정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병충해가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잔류농약 검사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07.21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