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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대상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 ATM 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임실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해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바쁜 일상 등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6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