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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군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원을 분기별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적립금 108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이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의 소득요건 하한선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건전한 저축 습관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4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