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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97억원, 건축물분은 405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3 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