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학교, 공동주택 등 총 1763개소로이 중 150개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금산군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주야간 및 휴일 점검도 시행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산군의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30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