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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세정데이터 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이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시스템 중단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
지방세시스템은 안정적인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가 중단된다.
1차 중단: 6월 26일 오후 6시 ~ 6월 29일 08:00 2차 중단: 6월 30일 오후 6시 ~ 7월 1일 08:00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모든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적용해 당초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던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유예한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별도의 가산세나 연체료 부담 없이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납부하거나 시스템 정상 가동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의 경우 금융기관 시스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납기 연장 사실을 시·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세 데이터 통합·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06.23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