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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청각·뇌병변장애인 등의 자립생활과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인식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출입 보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역할과 출입 보장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이라며 “도민 모두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4월 23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7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