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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됐다.
단, 올해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이번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에 따라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함께 연장된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시스템 중단 기간을 제외하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스템 중단 기간을 피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2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