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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세액을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납부 기한은 타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시스템 작업 일정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해당 시간 지방세 납부가 일시 제한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이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2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