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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0만780필지, 1만4347ha 규모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재해보험 가입 현황,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위법 의심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조사원을 통한 현장 방문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휴경과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군은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이 아니라 농지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0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