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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또한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산정해 7월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우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 ATM △위택스 △ARS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기 말일에는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됐지만 납기 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0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