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선택적 행정 주장 사실과 달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행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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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택적 행정 주장 사실과 달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행정 처리”

고창CC 증설 요청 부지, 2019년 문화시설 지정시 고창군 사업계획 설명 및 고시 완료된 땅

고창군, “선택적 행정 주장 사실과 달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행정 처리” (고창군 제공)
[클릭뉴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고창군의 ‘선택적 행정’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창군이 입장을 밝혔다.

고창 CC 측이 골프장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는 고창군이 2019년 12월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부지로 고시 전부터 고창 CC 측을 상대로 사업계획과 매입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던 곳이다.

고창 CC 역시 이러한 고창군의 공공 사업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창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며 매입 이후에도 골프장 증설 계획에 대해 고창군과 정식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고창 CC 는 오랜 기간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작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고창군에 공문을 통해 골프장 증설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창군은 해당 부지가 이미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를 계획 중인 핵심 사업 부지이므로 골프장 증설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공익적 목적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처분이다.

대기업 특혜 및 편향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나용평 측에서 추진 예정인 골프장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조성계획을 고창군에 제출해 현재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안이다.

외부 자본과 지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정식 계획과 부지의 용도,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혜택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정 처분은 군민 전체의 이익과 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