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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이 사업은 직장인의 점심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한 외식 금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무주소식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박은석 과장은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도 유입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도 돼 결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19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