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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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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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뉴스]전남 나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한 것으로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나주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할 경우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꼭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