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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 23,266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공시 대상이며, 올해 김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준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26 0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