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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장기근속과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년 차 청년으로, 영광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 1년 차에는 1인당 연 600만원(청년 480만원, 기업 120만원), 2년 차 연 720만원(청년 600만원, 기업 120만원), 3년 차 연 840만원(청년 720만원, 기업 120만원)이 지원 되며, 4년 차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연 480만원(청년 360만원, 기업 1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내 신규 채용 활성화를 위해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며, “2026년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채용 계획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 2층)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14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