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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제도는 작년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하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하드웨어(H/W) :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➁ 소프트웨어(S/W)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➂ 검증 :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04.06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