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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02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