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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먹거리위원회는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해 군의원, 교육청, 영양교사, 급식지원센터장,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품질 좋은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먹거리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먹거리정책 추진계획 설명 ▲지역먹거리 발전을 위한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수는 “먹거리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27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