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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2025. 12. 30.)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규정 신설 및 지원체계 보완 등 조례 전반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보유여성등’ 용어 정비 및 신설 ▲지원사업 구체화 및 여성고용업종 지원 근거 마련 신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26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