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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발굴 및 관련 사례를 논의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을 모색, 기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202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안전망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위한 수퍼비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의견 및 정보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위기 청소년 사례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연합된 지원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회의가 이어졌다.
한편, 2025년도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명의 청소년이 상담치료 서비스 등 종합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거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실질적인 회의 운영과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8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