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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고창군은 의견 제출 기간 동안‘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가 산정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7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