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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법인세는 3개월)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3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