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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이다.
임실군은 7월 14일까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8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로 연1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임실군 관계자는 “지난해 7,393농가에 36억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 발행된 선불카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이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1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