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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양식 어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를 매칭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어가당 1인 1회, 최대 100만 원(2026년 납입 대출이자분)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식업 면허·허가를 득하거나 수산종자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1 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