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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의 화장을 하거나 금산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단, 연고자가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법정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신의 경우 1구당 30만 원,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화장 비용이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나 개장유골 분묘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함에 따라 장묘 문화 개선 및 국토 훼손 방지와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장묘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16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