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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서비스 협약은 돌봄·교육·생활편의·문화 등 농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면 중앙·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농촌 주민이 직접 지역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영광군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운영돼 온 지역이다.
여민동락사회적거점농장, 깨움마을학교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교육·생활지원 활동이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현장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광군은 우선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컨설팅과 함께 서비스 협약 체결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영광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주민 수요조사와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을 마친 뒤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16 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