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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직거래 등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물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정의 신설,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보 격차와 복잡한 유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전남도가 뒷받침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순 행사성 지원을 넘어 품목별 조직화, 브랜드·포장재 개발, 온라인·직거래 판로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전남도와 함께 고령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세밀한 지원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향후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11 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