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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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